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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은권 "지상파, VOD 공급중단 불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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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업계 재송신료 분쟁 적극 중재 해야"

[조석근기자]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와의 재송신료 인상 협상과 관련 VOD 공급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지상파와 케이블TV 업체들간 실시간 방송 재송신료(CPS) 부과계약과 VOD 공급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이 재송신료와 관련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VOD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거래에 속한다"며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에 거래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해서 시청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계약상의 문제로, 미리 사전 개입은 어렵다"면서도 "계약협상 과정에서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중재해 시청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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