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금융권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한 사례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해외사례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공시대상 임원, 일본에서는 금융권 전체 인원의 1.9%에만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미국 내 자산규모 1·2위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웰스 파고 은행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공시대상 임원에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일반 직원에 대한 급여·보상 체계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 일반 직원의 경우에도 담당 업무 및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1993년에 업무평가와 임금에 단기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완전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전체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9.2%의 근로자는 정액급여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보험업으로 한정할 경우, 성과급제 적용 비율은 6.4%로 늘어나나, 이 중 4.7%는 정액 급여와 성과급제가 혼합된 방식으로 완전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1.9% 수준이다.
박 의원은 "영국·프랑스·호주 등 다른 주요국의 경우에도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올해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이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문화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관리 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성과연봉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박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다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원들이 실적 경쟁과 단기성과에 집착해 부실 대출이나 불완전판매 등을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순간 관치금융의 재앙이 시작됐다"며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파업 등 수많은 갈등에 대해 임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관치금융에서 방치금융으로 그 심각성이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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