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23일 돌입한 금융노조 총파업의 핵심은 올 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도입을 권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성과연봉제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전체 연봉 차등폭 확대 ▲연봉 중 성과급 비중 확대 ▲개별평가에 의한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이 시행된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나섰다.
온정적인 인사관행 대신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연봉을 차등 적용하고, 경영전략과 성과평가가 연계된 교육훈련을 실시해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올 5월에는 9개 전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밀어붙이기식' 도입을 결정하는 등 진통도 잇따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에는 은행연합회가 민간은행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이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결국 쉬운 근로자 해고를 위한 '해고연봉제'라는 게 금융노조의 시각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직원들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고객에게 리스크를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금융노조는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단기실적주의로 과거 키코사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깡통계좌 사태 등이 재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금융공기업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으며, 올 8월에는 14개 시중은행들도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했다.
산별교섭을 하지 않고 개별교섭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노조는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과 관치금융, 일체의 불법·강압적 성과연봉제 추진을 중단하고 사측은 산별중앙교섭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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