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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김재수 해임건의안, 부적절한 국정 혼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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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본회의 표결하면 이후 정기국회 파행 사태 책임져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식품부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해 맹비난하며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정기국회가 파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명분도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고 실익도 없는 국정 혼란 행위"라며 "이런 사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20대 국회에 부끄러운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에 빠진 이 나라는 안중에도 없나, 쌀값 폭락, 배추값 폭락에 신음하는 농민 소리가 들리지 않나"라며 "해임건의안은 헌법과 국회법, 헌법학 교과서를 봐도 요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유로 밝힌 대통령 인사혁신 촉구가 제출 요건에 합당한가"라며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 정치공세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장관은 본인이 했던 SNS 상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북핵과 지진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까지 제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며 반대했다는데 성숙한 국정 책임의식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은 결정적 흠결이 없었음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며 "어버이연합, 세월호 청문회를 얻어내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당한 정치 흥정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리나 대법관과 다르게 장관 임명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라며 "더민주가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초래되는 이후 정기회 파행 사태에 대해 더민주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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