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0일 잇단 검찰 비리와 관련, 야권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자 예산 낭비,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공수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기존의 수사기관 외 2014년 여야 합의로 공직 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수사권 조정이라는 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4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 안착이 급선무"라고 일축했다.
기소독점권 완화에 대해서도 "검찰이 국가의 소추권을 전담하는 건 사건 결정의 전국적 통일성·일관성을 위함"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도 검찰의 소추 기능에 대한 견제로서 검찰시민위원회, 제정 신청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법무검찰에서는 검사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대검찰청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서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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