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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지원 대출 가능합니다"…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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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8월 이후 크게 증가

[김다운기자] # 1. "고객님께서는 지금 1천300만원까지 되십니다. 서민 정부지원대출로 하시면 연 5.4%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신용발급비용 즉 예치금이 발생하고요."

# 2. "신용평점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도 당일날 바로 상향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강제상환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지원 상품인데요."

금융감독원은 11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사기범 목소리의 최신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대출빙자형이 전체의 68.9%를 차지하며 지난해 상반기(36.7%)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서 발급비, 대출상환 자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기존의 주요수법으로 사용하던 금감원, 경찰청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강도 높은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효과가 떨어지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특히 올 8월부터 대출빙자형 피해접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보이스피싱지킴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공개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사기범들은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지원대출 등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인 후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다수의 신고 건에서 '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전액 환급해 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서민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이 상환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신용등급 상향조정비,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으며, '은행연합회를 통한 강제상환방식'이라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한 사기범들은 AR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고 안내를 받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들이 안내를 신청하면 실제 사기범이 연락해 보증서 발급비용, 대환대출 자금 등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일단 보류하고, 114 전화번호안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모집인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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