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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 주택 분쟁 조정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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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30일 개소

[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택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 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0%는 공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사용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관련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관련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 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 주택 관리 실태 조사·연구·교육 등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 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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