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정부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2개월 동안 금융사기를 벌인 일당이 4천400여명 검거됐다.
28일 정부는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천405명의 불법대부업자,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482명은 구속됐다.
신고기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는 2만1천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돼 이에 대한 금융 및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도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인 결과, 검찰 및 경찰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천405명을 검거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으며,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천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밖에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77명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4300%인 1억2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17명이 검거됐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30개 지점을 두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00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1천505억원을 수신한 피의자 77명도 검거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만약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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