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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반출 논란, '구글세'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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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 "법인세 근거 규정 마련해야"

[성상훈기자]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구글세'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 될 조짐이다.

지도 반출의 명분으로 국내 법인 설립이나 서버 설치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이에 난색을 보이는 구글에 대한 탈세 등 논란이 함께 불거지는 양상인 것. 상황에 따라 이를 강제하는 관련 법 개정 등 움직임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정책이슈보고서를 통해 구글세 징수를 위한 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구글코리아 등은 모두 유한회사여서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또는 공시의무가 없다"며 "이 탓에 한국에서의 수익 규모나 납부 세금 등을 알 수 없고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별로 대응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구글이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포함해 세금 징수를 추진하는 등 구글의 조세 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도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는 구글 등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외잠식(BEPS) 프로젝트', 이른바 '구글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종합적 행동계획(BEPS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16일 G20 터키 정상회의를 통해 'BEPS에 대한 대응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법률안(제11조)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조만간 BEPS 프로젝트 이행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EPS 이어 외감법 및 법인세법 개정 필요"

안 위원은 이에 더해 구글세 징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 성격을 가진만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구글의 앱 판매 수입, 서비스 이용 수입, 광고수입 등에 대해 해당 재화 및 용역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아닌 디지털 상거래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안 위원은 "국내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법개정에도 국제 조세관련 조약과 협약 등이 함께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 노력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도 디지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해 과세기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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