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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사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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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준지침서 마련·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

[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이사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할 뿐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가을 이사철부터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사 관련 종합 정보는 이사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 화물 표준약관 ▲피해 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 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 업체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또 웹 기반 정보 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사 업계에는 시장 선도 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 표준지침서를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사 화물 종사자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 소비자 권리 보호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일단 이사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사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 비용, 피아노 운반 비용 등 부대 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시 피해 구제도 쉬워진다. 이사 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렌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사 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허가 업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쉽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 해제 통보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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