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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靑, 특감 법·제도 무시…이석수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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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공개 과정 보면 '물타기' 강한 의심 들어"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을 위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녹취록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위법 행위'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감찰을 두고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와대가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감찰관 녹취록 공개 과정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물타기 위한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이들은 "오늘 청와대의 입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구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초법적 입장 발표로 검찰은 우 수석 비리 의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란다"며 "비리 의혹에는 눈 감고 오로지 제 식구 감싸기만을 해선 안 된다. 이제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소속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이 정부 들어 매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 때마다 청와대에서는 '국기문란',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도 보호기제가 발동된 듯 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마련하고 직접 임명했으며 열악한 여건에서나마 열심히 감찰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대선 때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의미에서라도 더 이상 이 특별감찰관 흔들기는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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