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추진키로 한 '취업수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저소득층이나 구직활동에 활발한 청년 2만4천여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을 줄곧 비판해 온 터라 야권에서는 "정파적·당파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비판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우 원내대표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하기 때문에 (취업수당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취업수당과 청년수당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년수당은 지방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고 청년희망재단의 소위 면접 실비 지원(취업수당)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에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내주고 있는데 이를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지 논의한 결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 창업할 수 있는 높은 단계의 창의성을 가진 청년을 양성하는 데,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데 보통의 청년들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양분해서 지원하자고 재단의 성격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수당은) 국가가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 돈이 없어 면접을 못 보는 저소득층 청년에 면접 복장 대여, 차비, 숙박비 등 면접 실비를 월 20만원 이내,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취업 서비스라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이 전제되느냐는 것"이라며 "서울시에도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려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는 역할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안 준다고 하니 한 번 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어렵다"며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서울시가) 실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