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부가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복권하는 등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등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 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 등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등 은전 조치도 실시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142만49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이뤄졌고,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69명에 대한 특별감면,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재제를 받은 2천375명에 대한 특별감면 역시 결정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 장관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박근혜 정부의 사면 특징이었던 정치인·공직자에 대한 사면 배제, 기업인 사면의 엄격한 제한은 이번 사면에도 유지됐다. 기업인은 유전병으로 건강상 큰 문제가 있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14명에 대한 남은 형의 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 복권 조치 등을 실시했다.
김 장관은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 가능성,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며 "고령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 사면, 고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인도주의적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 것도 특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