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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부동산업체 개인정보 침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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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인터넷진흥원 접수 민원 중 개인정보 침해사례 26%

[김국배기자] 2분기 개인정보 침해 사례 중 배달앱과 부동산 업체 관련 사례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 기간 118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9만7천268건 중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2만5천192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체 민원 건수는 20만2천건, 이중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5만1천633건(26%)이었다.

특히 음식 등 배달앱 관련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 대부분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해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발송한 사례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KISA 측 설명이다.

부동산 업체들이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나 이사업체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부정 이용하는 사례도 46건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ISA 측은 신고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인 14건에 대해선 경찰과 행정자치부 등에 처분을 의뢰했다. 경미한 침해 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및 절차개선,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KISA는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에 대한 2016년 2분기 우수신고자 20명을 선정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는 국민이 직접 ▲고유식별정보 ▲방치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KISA에 신고하고, 신고 사례에 대해 전문심사원이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별 우수신고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자발적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연중 시행되고 있다.

KISA 이계남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개인정보침해 신고 포상제가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제도로 정착돼 침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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