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를 흡입할 경우 폐섬유화와 비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5일 미국 환경청(EPA)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애초 미국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비염 발생 위험을 고의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서 6월 27일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중 CMIT/MIT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10살 남자 어린이에게서 '섬유성 골형성 이상증'이 발병한 사실을 진단서와 함께 처음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1998년 미국환경청의 자료에 드러난 비염 피해 가능성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제의 미국 측 보고서 본문이 37페이지에 지나지 않아 환경부가 비염 발생 대목을 간과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시 유독물 지정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에만 한정한채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비염 및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대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CMIT/MIT 사용자들은 천식과 비염을 많이 호소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폐섬유화와 관련성이 낮거나 없다는 이유로 3~4등급 판정을 받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1ㆍ2단계 인정자는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정부가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3단계 피해자는 건강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1년에 한번 생사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나 4단계 피해자는 생존여부의 기본적 현황파악도 확인되지 않아 사망 사실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위원회 활동 이후 환경단체의 모니터링에 의해 4단계에서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판명한 4단계 분류 사망자로 비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의한 영향도 배재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고의 누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 책임론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MIT를 중장기적으로 흡입하면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침묵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동물실험결과로 비염발생이 확인되었고, 3~4등급자의 질환력 등으로 비염등 호흡기질환이 확인되었다"며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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