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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료방송 요금 표시에 부가세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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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오는 10월부터 요금제 표시기준 변경 적용

[조석근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표시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해당 서비스 요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해 별도로 표기하는 탓에 실제 요금보다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 표시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 알뜰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지불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그간 이들 업체들은 2012년부터 시행된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 표기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해 표시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 광고가 이뤄진다. 요금제 명칭에서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시된 요금 상품들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표시, 광고가 이뤄진다. 이용약관, 홈페이지, 안내책자, 전단지 등도 새 기준대로 변경된다.

이를 테면 'LTE 데이터 36' 요금제의 경우 현재 월정액 3만6천원과 부가세 포함 3만9천600원을 병행 표기했다. 이를 10월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 기준으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제 명칭에서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는 이통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들의 경우 특히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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