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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국내서도 '말름 서랍장' 리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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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일자·영수증 보유 여부 상관없이 환불 가능

[이민정기자]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후 '말름 서랍장'을 리콜했던 다국적 가구 기업 이케아(IKEA)가 국내에서도 사실상 리콜을 결정했다.

이케아코리아는 고객서비스 센터를 통해 말름 서랍장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구매 일자나 영수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케아코리아는 측은 "고객들이 해당 상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 환불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에서 2천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개의 서랍장을 리콜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지금까지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졌다는 보고는 미국에서 41건 접수됐으며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6명이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미에서의 조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코리아에 말름 서랍장에 대한 국내유통현황과 환불 등의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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