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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바람' 부는 롯데家, '뒷돈' 신영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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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 중 처음…신동빈 회장·최측근도 檢 소환 임박

[장유미기자] '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 오너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정난을 겪던 롯데피에스넷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 조만간 신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롯데 측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등의 대표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 총 30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신 이사장은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비엔에프(bnf)통상에 세 딸을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은 세 딸 외에도 다른 직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아들 장 씨는 bnf통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부분은 신 이사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신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를 앞두고 비엔에프통상에서 조직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을 신 이사장의 구속 필요 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신 이사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그룹의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등 '롯데수사팀'은 지난 3일 일본에서 귀국한 신동빈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간 부당 거래 등에 대한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롯데케미칼과 일본 롯데물산 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일본 사법당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제출했으나, 롯데케미칼 측은 일본 주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 검찰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 회장 지시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함께 이에 대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 회장과 그의 핵심 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황각규 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위사업수사부는 신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쳐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연결될 사안이 발견되면 롯데수사팀에 수사 단서를 공유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의혹에 신 이사장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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