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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공정위 "CJ헬로 M&A, 지배력전이 심층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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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지배력 전이 중점"-공정위 "경쟁제한성 면밀"…업무보고

[박영례,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업계 최대 관심사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지배력 전이 등과 같은 경쟁제한성을 면밀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특정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 방침을 강조했다.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공정위 심사는 200일 넘게 진행중이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에 대한 인허가를 지난해 12월 1일 미래부와 공정위에 신청한 바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차단,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특히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효과적인 M&A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제한성 우려 여부에 따라 M&A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거나 또는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보겠다는 것.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는 면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나, 카카오-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은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 신속히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지난 연말 신청을 받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건에 대한 심사는 기한인 120일을 훌쩍 넘긴 200일을 지나고 있는 상황. 자료 보정 등을 제외할 경우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지만 경쟁제한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M&A가 방송과 통신의 첫 결합인데다 수평 및 수직, 동종과 이종기업 등이 복합된 혼합결합으로 지배력 전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공정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M&A 심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 공정위는 연초 업무계획에서는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인수합병에 대해 사전 예비 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미래부도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번 M&A에 대한 지배력 전이 등의 우려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부는 해당 M&A건에 대해 "알뜰폰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 및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우려, 이로 인한 이용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중점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 분야 관련 "유료방송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성 구현에 미치는 영향, 보편적 서비스 제공, 경쟁제한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인수 및 합병 인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위 협의를 거쳐 미래부가 인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번 M&A와 관련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에 더해 통신분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을 집중 검토하고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주식 인수에 대한 공익성을 심사,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 분야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 등을 고려,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및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 부분은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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