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거래소, 착오매매 손실 방지 '호가 일괄취소제' 도입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7일부터 '저유동성종목의 정규시장 단일가매매제도' 시행

[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증권시장에서 착오매매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등 거래안정화 장치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수익증권 등에도 적용된다.

호가 일괄취소 제도는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해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장 가격과 격차가 큰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이를 구제하는 제도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단일가매매로 체결된 거래나 시장조성호가로 체결된 거래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는 저유동성종목의 가격형성 안정화·유동성 개선을 위한 정규시장 단일가매매제도도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일가매매란 주문 시점마다 가격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시간 주문을 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법이다.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틱(tick) 초과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거래가 체결된다.

거래소는 매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해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한 후 다음 1년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일가매매대상 종목은 오는 24일 장 종료 후 KIND공시 및 종목정보에 포함해 회원사 송신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해 대규모 착오주문이 발생했을 때 시장전체로 위험이 전이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또 저유동성종목의 단일가매매방식을 통해 해당 종목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이 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됨에 따라 거래소는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의 호가 접수 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거래소, 착오매매 손실 방지 '호가 일괄취소제' 도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