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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10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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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기업집단 일괄 제외,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5조 유지

[유재형기자]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경제여건 변화 환경에 맞춰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공기업은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기업규제도 원용법령상 10조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GDP 증가율, 지정집단 자산 증가율 등을 반영할 경우 8년 전 당시 5조원은 현재 7.5조원~12.2조원에 해당하므로, 중간치인 10조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은 4천억원이었다.

기업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5조원을 유지했다. 공정위 측은 "부(富)의 부당한 이전 차단,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 등 경제민주화 중점시책중 하나로 현행 유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2002년 공기업집단 지정포함 이후 공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 이미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했다.

이로써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공기업과 에스에이치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설립 공기업은 대기업집단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사기업 중에서는 기업 자산이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분포했던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셀트리온 등 25개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기존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이 중견기업이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중견기업 지원한도 설정, 중견기업 자부담 비율 상향 등 중견기업 쏠림 지원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14년 만에 늘어나고,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다.

지주회사 자산 기준은 1999년 100억원, 2001년 300억원, 2002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수도 2001년 3개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30개까지 늘어났다.

공정위는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제여건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며 을 마련한 것"이라며 "하위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돼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전국경제인엽합회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총수일가 규제 현행 유지는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치"라고 논평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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