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단독 조사에 대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자체가 단통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LG유플러스가 규제 기관에 대해 사실상 '정면대응' 카드를 꺼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LG유플러스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날 방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이전 단통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 통보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은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방통위가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어제서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가 다른 이통사에서도 발생했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LG유플러스는 "우리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된 만큼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단독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이유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는 단통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7일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들에게 판매하고 유통점에 대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며 공문을 통해 사실조사를 통보했다. 지원금 과다지급, 페이백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조사를 거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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