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3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업계 최초로 시정명령과 1천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적인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가 음란물 인식,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방통위는 59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삭제요청을 지시했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원투커뮤니케이션(파일투어), 정담솔루션(큐다운), 호아컴즈(파일동) 등이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음란물 금칙어 차단 설정, 필터링 적용 조치,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제출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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