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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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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까지… 규제특례·자금지원 등 혜택

[이원갑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모 기한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일 18시까지다.

국토부는 공모 기한 내에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응모하면 평가를 통해 오는 8~9월경에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심자광 주무관은 "선정 대상이 비수도권 5개소 내외이나 예산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2015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신규 제도다.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된다.

'발전촉진형' 지구로 선정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용적률 완화 등 73개 규제 특례 적용 ▲지자체 자금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의 혜택이 따른다.

'거점육성형'의 경우 낙후지역이 아닌 거점 지역에 적용되고 '발전촉진형'의 혜택 중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부문이 빠진다.

올해부터는 '거점육성형'의 하위 유형으로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도 신설됐다.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먼저 1~2개의 성공사례를 창출한 다음 타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시범지구에 대한 평가와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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