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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CJ헬로비전 M&A 심사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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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경쟁제한성, 소비자 권익보호 등 외부인사 9인 검토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안을 공개했다.

심사를 담당할 위원회는 전원 방통위 상임위원과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2일 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전동의 심사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공거래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방통위가 공개한 심사기준은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합병법인의 공적책임 이행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안정성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 9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과 관련해선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 여부가 포함된다. 의무형 상품제공, 난시청 지역 커버리지 확대, 장애인 방송제공 등 실적과 향후 계획이 해당된다.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 시장의 경쟁상황을 제한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SK텔레콤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지 여부와 함께 이같은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이 심사 기준으로 작용한다.

방송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선 고화질, VOD, 양방향 서비스와 요금제 종류 등 실적과 향후 계획이 중점 심사 대상이다. 방송 상품의 요금산정 기준과 계획, 방송 상품별 해지 및 변경, 약정기간 등 계약 내용도 반영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할 계획이다. IPTV와 케이블TV(CJ헬로비전) 시청자 차별 가능성도 이번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선 시청자 불만처리, 시청자 권익보호 인프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도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그밖에도 방송법·IPTV법 등 방송 관련법령 위반 여부, 행정처분 및 인가조건 등 이행 여부, 콘텐츠 공급자(PP)에 대한 공정거래 이행 여부 등이 이번 심사에 반영된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으로는 미디어·법률·경영·회계·기술·소비자 분야 10년 이상 재직한 전문가로 선임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혹은 이들 기업 그룹사의 임직원·사외이사 재직했거나 자문·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심사위는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따라 4박5일간 이번 인수합병을 심사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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