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사이트를 막기 위해 이들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차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올해 초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규모가 크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 일삼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5개를 집중 광고 차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게시된 광고 219개의 광고주에게 3차례에 걸쳐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광고의 85%에 달하는 187개 광고가 차단됐으며, 특히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대행사가 게시하는 광고 150개는 광고대행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인터넷 광고는 광고료 납부 방식과 광고 위치·크기에 따른 단가가 다양해 광고수익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개의 토렌트 사이트가 2년여 동안 약 4억3천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사이트 수익이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개 사이트는 3월 초에 운영자가 스스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트를 추가로 선정해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집중적인 광고 차단을 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음란물·불법 의약품과 같은 광고주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식약처 등 해당 기관에 신고해 불법 광고와 연결된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광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접속 차단 시 사실상 광고가 중단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광고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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