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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CJ헬로비전 M&A 심사기일 특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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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심사기준안 공개, 심사기한 불특정 SKT '대략난감'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허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양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확대,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 감소 가능성 등 쟁점들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 기한에 대해선 이번 인수합병이 예외적인 사례라고 판단해 시일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내달 1일을 합병기일로 정한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미래부 심사기준 M&A 주요 쟁점 반영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방송·통신 심사 주안점'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소관 부처인 미래부에 제출했다.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인수해 최다 주식을 확보한 이후, 100%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CJ헬로비전에 흡수합병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의견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여부가 변수로 여겨진다.

미래부의 심사주안점은 크게 두 부분이다. 우선 방송에선 합병법인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이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작용한다.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확대 여부, 차별적 채널 편성을 통한 방송채널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협상력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 감소 가능성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합병 전 인력의 고용승계 방안과 합병법인의 고용정책 적정성 여부도 심사기준에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이번 인수합병이 이슈화된 과정에서 주된 쟁점으로 부상된 부분들이다.

통신 부문에선 인수합병으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의 변화, 통신요금의 인상과 통화품질과 서비스 저하 가능성, 추후 통신시장의 진입 용이성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미래부는 해당 업체 인사를 제외한 각계 전문가 8~10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인수합병의 세부사항을 심사할 계획이다. 법률·경제·회계·기술 등 10인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한다.

◆심사기한 불특정, 4월 1일 합병기일 '물 건너가'

당초 인수합병 심사기간은 인허가 신청서 제시일로부터 최단 60일이다. 여론수렴 기간을 제외하고 30일까지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이달말까지다. 그러나 미래부는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을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수합병 결과에 대해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IPTV(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사업자(CJ헬로비전) 결합이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오는 4월 1일을 합병기일로 잡았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래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인수합병을 두고 많은 쟁점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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