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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사이버테러방지법 시도에 "사이버 사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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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민 인터넷 사용 사찰 길 열었다…굴복 안할 것"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사이버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는 이 정권은 도를 지나치게 넘었다"며 "정권의 자충수가 분명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권이 사활을 거는 사이버사찰법은 지난번 테러방지법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독소조항이 가득차 있다"며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사찰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네이버 등 민간 사업자까지 사실상 통제할 수 있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 집중적인 보안망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잠금 해제될 위험성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인터넷 사찰법을 국정원에 부여하면서 어떤 견제나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실상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를 핑계로 포널, SNS 등을 마음대로 사찰해 국민들의 온라인 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더민주는 영원한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집착이 만들어낸 무제한적 사이버 사찰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보안 사항을 갖춰야 한다면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 된다"며 "국민 사생활을 보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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