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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해킹 필요한 조치 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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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집행…일부 우려 근거 없다"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국방부와 안보 관련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9일 기자 브리핑에서 전날 국정원이 밝힌 북한의 해킹이 이뤄졌던 1월 말부터 2월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사전적인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이 영장없이 민간 인터넷망을 수색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지 일부의 우려처럼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으로라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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