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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10일 종료, 쟁점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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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한차례 더" 野 부정적…노동법·서비스법 폐기 수순

[윤미숙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0일 막을 내린다. 정부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미제로 남게 됐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명분으로 남은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자고 주장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함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회담 대상에 국민의당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을 쟁점법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그러나 더민주가 회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장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에 대한 사과를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폐기', '전면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쟁점법안은 제외될 것이 자명하다. 각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법', '불법 파견 용인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쟁점법안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새누리당은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고조되는 양상이고, 더민주는 야권 통합 문제로 뒤숭숭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쟁점법안 처리를 완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의원들을 한 데 모아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결국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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