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자금이 5천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재부, 통일부, 금융위, 중소기업청 등 정부 합동대책반은 25일 오전 개최한 제4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천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영업 및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천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천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500억원의 수출자금(수출입은행)과 500억원의 신·기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천500억원보다 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도 3년으로 잡았다. 지난 2013년의 특별대출은 만기가 1년이었으나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특별대출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등은 평균 3%대다.
또 일반적인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가능 심사등급은 기존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범위를 넓히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대출은 오는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이 대상이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해 기업들에게도 실태조사 계획(신고기간, 접수장소·방법, 제출서류 등 포함)을 알린다. 오는 3월부터 수행기관 선정 및 실태신고서 접수 등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는 전문회계법인에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하고,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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