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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만의 필리버스터, 국회 테러방지법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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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3월 10일까지 갈 수도", 새누리 "분노 금할 수 없다"

[채송무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43년 만의 무제한 발언(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국회가 삽시간에 열전으로 끓어올랐다.

더민주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11시 현재 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에 나설 수 있고 의제 외 발언은 금지, 더 이상 토론 신청 의원이 없거나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될 경우 해당 안건을 표결한다고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쉽게 종결될 가능성은 적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을 강력히 압박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행하는 의사진행인데 더민주가 처음으로 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더민주가 제1야당인지 개탄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비상시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적의 칼날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데 더 민주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면서 야당이 여당의 북한인권법 안을 받기로 했고 테러방지법도 의견을 좁히기로 했다"며 "그러나 오늘 아침 법사위원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법안 처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에 부여하는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 삭제 ▲국회의 견제 장치 마련 ▲테러방지법을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부분을 삭제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핵심인)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한을 주는 법안을 받아도 이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고 마지노선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지쳐서 더 못할 때까지는 갈 것"이라며 "끝까지 가면 3월 10일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적 의원 3/5 이상인 176석 이상이 중단을 결의하지 않는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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