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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사은품 보조배터리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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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했지만 사전신고 없이 판매

[민혜정기자]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에서 나눠준 보조배터리가 교환·환불 조치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보조배터리가 충전 중 열변형된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사고 제품과 동일 모델(SHB1407) 7개 제품의 내부 충전지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6개는 에너지밀도가 신고 기준치(400Wh/L)를 초과했지만 사전신고 없이 판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업체 스마트한과 사은품으로 제공한 LG유플러스에 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환급 또는 안전확인 신고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주기로 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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