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적용 대상을 전 직원의 68%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중심의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금융공공기관은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역량과 성과중심의 인력 운영을 위한 '2대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도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올해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 분야 정책금융기관인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반에 걸친 성과중심 문화를 모범적으로 정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원 호봉제 폐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수체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먼저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만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현재 1천327명(전체 7.6%)에서 1만1천821명(68.1%)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운위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이 속하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은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차하위 직급(4급)의 기본연봉에도 인상률 차등폭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노사 협의를 통해 금융권 전체를 선도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성과연봉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실상 고정수당처럼 운영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고 집단평가와 함께 개인평가도 반영하고 비중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면밀히 직무를 분석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하는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직원의 역량개발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실적을 성과평가에 환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도 개인성과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역량에 맞는 직무배치와 함께 직무역량 제고를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역량개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관리자급 여성 인력을 육성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노조와도 직접 면담하고,노사가 협력하여 선도하는 기관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