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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등 쟁점법안, 정의화 국회의장 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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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지막 회동 중재, 협상 결론 안 나면 원샷법 직권상정 가능성 ↑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 의장의 결단에 주목된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여야의 합의가 있을 경우라는 엄격한 국회 선진화법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3일 회동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29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더민주가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법안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 3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경제 비상사태에서 쟁점 법안들이 속절없이 국회에 묶여 있는 입법부 비상사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설 연휴 이후에나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장님이 결단해서라도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임하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없는 쟁점법안은 국회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처리하고, 사상초유의 선거구 공백 상태부터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원샷법 처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하자는 것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원샷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마지막 회동을 중재한 후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마지막 회동에서도 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선택할 전망이다.

다만 정 의장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북한인권법은 직권상정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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