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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반영한 공공저작물 이용 기준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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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박준영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 저작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2일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공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는 공공저작물 이용시 이를 제공한 공공기관을 명시해야 하는 것과 원 저작물을 이용할 때 작성연도와 개별저자를 표시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은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제24조의2)이 지난 2014년 8월 입법 및 시행되기 전에 공고했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변화사항을 감안했다"라고 개정한 이유를 전했다.

◆개방한 공공저작물 500만건 돌파, 2017년까지 1천만건 개방 목표

한편,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개방한 저작물이 총 500만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전자 팔레트 업체 '구니스'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고 개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건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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