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최근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민주 이상민 의원과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를 여당 단독으로 열어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법안을 고의 부결시키는 등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법 87조,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야당 출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원회를 피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리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히 제한한 현행 국회 선진화법을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무력화하는 망국법으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권은 이에 대해 날치기라며 이에 대한 사과가 없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국회 운영을 전제로 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시행해 보니까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은 하나도 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의 결정이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다고 정해 놓았다. 저희들은 국회법 8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거 세종시 특별법도 운영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해서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된 선례가 있어 꼼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은 "너무 상식에 반하고 다수당이라고 너무 힘자랑을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면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스스로 부결시키고 다시 그것을 본회의에서 원래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금 말한 방법으로 하면 엄격하게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불법을 하는 것이나 우회적으로 불법을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불법으로 여당이 스스로 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물 국회 공방도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17대 때 법이 3천건 통과됐고 18대 때 4천건 통과됐지만 19대 때 6천건이 통과됐다"며 "쟁점법안도 여당이 말한 30개 중 28개가 통과됐고 서비스발전법이나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거의 합의가 됐다. 새누리당이 다른 법들과 연결을 하니까 통과가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고 소수당 독재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국회가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이라는 것이 타이밍인데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법안이 제출된 후 3년 있다가 통과시켜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상민 의원은 "의회주의 정신이 다수당 뜻대로만 되면 뭐 하러 소수가 있고 야당이 있나"라며 "소수파의 이야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에서 의회의 갈등이 있는 만큼 정치력을 복원해 여당도 야당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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