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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與 선진화법 개정 강행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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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강행 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국회법 개정을 관철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하며 새누리당이 운영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의결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은 더민주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정 의장의 유감 표명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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