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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개정 강행에 더 꼬이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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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날치기 사과 않으면 국회 일정 보이콧", 국회의장·여야 3+3 회동 무산

[조현정기자] 1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강행에 반발, 회동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이날 회동을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폐기 절차를 밟은 데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사과가 없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국회법 개정을 관철하려는 조치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이춘석 워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 절차를 전면 부정한 위법행위"라며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 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3+3 회동을 제안했는데,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오늘 의결을 원천무효화하지 않는 한 향후 의사일정, 법안 심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더민주는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불참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3+3 회동은 거부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보이콧이 아니라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다면 국회가 뭐 하러 존재하겠느냐"면서 정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더민주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스스로 폐기시키는 웃지 못 할 일을 자행했다"며 "불리할 때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유리할 때는 악법이라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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