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18일부터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위한 전 금융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부터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며, 올 3월까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이후 변경처리한 각 금융회사에서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과 원칙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앞으로 금감원·각 협회·중앙회·금융회사는 '금융주소 한번에'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변경대상과 접수처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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