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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기간제법 제외'에도 노동법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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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노동계 냉담 "파견법은 대기업 민원법, 처리 안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정체성에 관한 법이고,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미생법"이라며 "특히 파견법은 철강·자동차·조선 등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회사의 민원법이라서 처리 할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파견법은 노동시장을 뿌리부터 흔들고 파견노동자를 폭증시키는 법"이라며 "이런 법을 처리하자는 정부 여당의 배포가 참 놀랍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법안의 내용을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법을 가져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파견법 개정은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숙원과제"라며 "파견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파견 대상 허용확대는 일자리 확대와 무관하며, 직접고용 관계를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는 회전문 효과만 발생시킨다"며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고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용자 책임 회피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법보다 자본의 요구가 더 높은 파견법 개악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변화된 강공책을 선택했다"며 "파견법 개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당장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투쟁 공세도 잠재우고 장기적으론 제조업 전반의 저임금 고용유연화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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