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IT 서비스 기업 야놀자(대표 이수진)는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발표했다.
야놀자는 오는 19일부터 야놀자 앱과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통해 제휴 숙박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야놀자측은 최근 숙박 예약 서비스가 많다보니 객실 예약시 일일이 여러 업체를 비교할 필요 없이 손쉽게 최저가 객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번 최저가 보상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객실이 최저가가 아니라면 야놀자 앱에서 '최저가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고객센터에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보상은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야놀자 김종윤 좋은숙박 총괄 부대표는 "최저가 보상제는 고객에게는 가격적 혜택을 주고 제휴점에는 공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서비스"라며 "국내 1위 숙박 O2O 서비스의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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