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 종료된다. 남은 시간은 5일. 이 기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쟁점법안 역시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하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무효 사태가 현실화하자 현행 국회의원 정수와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5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획정위는 주말 회의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안을 확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으며 다음 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 국회로 넘기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러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하겠다고 나서 상황은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이대로라면 과거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한 두 달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을 40여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바 있다.
◆쟁점법안 표류 장기화…자동 폐기 수순?
쟁점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1,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여야 정치권 전체가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쟁점법안 처리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부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은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 보다 쟁점법안 처리가 먼저라는 '선(先) 쟁점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이 초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반발은 거세지고, 실마리를 찾아야 할 쟁점법안은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여야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 의장 직권상정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정 의장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상 쟁점법안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근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쟁점법안 심의에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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