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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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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선거구 확정 안되면 전체위원회의서 대책 결정"

[조현정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연내에 마무리 되지 않아도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다"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비상 상황이긴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예비 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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