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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 과세 강화 등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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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ISA 과세득례 신설안 등 처리

[이혜경기자] 종교인 과세, 업무용 자동차 과세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 신설 등 12개의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종교소득'이었던 명칭을 '종교인소득'으로 변경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만 한정된다.

식사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과 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했다(운행기록은 연간 차비용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 처리하지 못하도록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도 연간 800만원으로 도입했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이다. 오는 2018년말까지 가입가능하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파생상품 양도세율은 20%로 부과하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세로 설계해 75%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책정되는 최저 세율은 5%가 된다.

이밖에도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췄고, 고액기부금액의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올렸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도 확대했다. 자녀 및 연로자(배우자 제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이던 현행 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올렸다. 단, 연로자 연령은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였고, 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20세에서 19세로 내렸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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