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의 쟁점 법안 합의에 대해 "두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
교섭단체(국회의원 20명 이상)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과는 달리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국회의원 5명)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관련 여야 협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정의당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한창민 대변인은 2일 본회의를 앞두고 논평을 통해 "양당의 밀실 합의는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수 정당을 무력화하는 행태"라며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한 대변인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려면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들어 양당 합의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법 59조에서는 최소 5일 전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당이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은 긴급성,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아직 일주일여 남아 있고 5개 쟁점 법안이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임에도 양당 원내지도부가 밀실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인 서기호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을 갖고 "두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는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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