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회사 비대면 실명확인이 지난 1일부터 허용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 위원장이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 받았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는 고객과 영업직원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비대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에서 2가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밖에 휴대폰인증,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 추가확인을 하는 방식도 권고되고 있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2일부터 개시하고,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 서비스도 출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휴대폰 인증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 등 3중 확인을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는 방식이 사용됐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편의를 한층 제고시켰다"며 "다른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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