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숙기에 접어든 공공 SW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논의된 후 최종 결정됐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SW 기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 SW 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대상 사업범위 등을 검토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 사업내용·규모 및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함을 신청서에 적시해야 하며, 미래부는 신산업 분야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 관련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SW 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의 경우 기존처럼 대기업 참여는 배제된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신청서 접수·검토·결과 통보 등 지침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침의 내용을 2천100여 개 국가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해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 SW 사업부터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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