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신세계그룹, 국세청 추징금 800억 넘게 낸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마무리, 미납 법인세 등 추징금 부과

[장유미기자] 지난 5월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서 약 800억 원대 추징금을 내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마무리돼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그룹 내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더해지면 액수가 800억 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또 신세계그룹은 이와 관련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차명주식 보유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신세계는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 37만9천733주(당시 종가 기준 약 827억 원)를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 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세계그룹, 국세청 추징금 800억 넘게 낸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