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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합의로 '구글세' 도입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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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 회피 대응 방안 모색…국회선 관련 법 논의 '시동'

[윤미숙기자]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각국의 조세제도를 개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G20 정상들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 애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등이 BEPS의 대표적 기업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부과하고자 하는 세금은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OECD에 따르면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은 매년 세계 법인세수의 4~10%(1천억~2천4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선 2013년 기준 해외법인 9천532개 중 4천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G20 정상회의 합의 내용에 맞춰 조세 회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토해 온 '구글세' 도입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국회, '구글세' 입법 논의 첫 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게 첫걸음이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경영정보, 이전가격(국외 특수관계인과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관련 거래 현황 등을 명시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 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조, 거래 내역 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역외탈세 방지 및 세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구글세' 도입과 관련한 의원 입법과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안정보스시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이 국외에 등록됐더라도 국내에서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구글세법을 발의했지만 국제 공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G20 정상들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줄이고 우리나라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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